
코리아타임뉴스 경북취재본부 | 예천군은 23일 군청 대강당에서 2026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를 대상으로 고용주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고용주 13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된 가운데 계절근로자 질병·상해 보장을 위한 국내 상해보험 및 고용주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 2026년도 주요 프로그램 개정사항에 대해 교육했다고 밝혔다.
또한, 적정 임금 지급, 근로·휴게시간 보장, 근로자 적정 숙소 제공 등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을 안내했으며, 최근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침해 및 안전사고 사례 공유를 통해 고용주의 경각심을 높이고 사전 방지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김학동 군수는 “농번기 인력난을 해결해 줄 계절근로자들이 예천에서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농가에서 근로자 인권보호에 힘써주길 바란다”며, “농가를 위해 일해줄 계절근로자가 입국해서 마칠 때 까지 문제없이 지낼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은 농촌형·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을 통해 일일 단위로 단기인력을 공급하고 300여 명의 농가형 근로자가 농가에 배치되어 농촌인력 수급 안정화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