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의료보건팀 | 진주시는 내년 3월 본격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 사업’의 시행을 앞두고 총 7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확정하고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혜택을 줄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은 주민이 살던 곳(집)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의료요양 및 돌봄서비스를 개인별 맞춤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시는 대상자별 지원계획에 따라 보건의료, 요양, 일상생활, 주거지원 등 분야별 서비스를 통합 연계·제공하고, 중간 모니터링과 사후관리까지 총괄한다. 주요 서비스로는 ▲방문의료 ▲일상생활 돌봄(가사, 외출 동행, 목욕, 식사 지원) ▲퇴원환자 지역 연계 ▲방문 복약 상담 ▲주거환경 개선 등이 포함된다.
시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흩어져 있던 기존 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정비·메뉴화하고, 공급이 부족한 서비스는 별도로 구축·지원해 시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시설 입소나 병원 장기입원을 줄이고, 이에 따른 과도한 사회적 비용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로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 개정을 완료했으며, 돌봄 관련 공공·민간기관장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안도 확정했다. 2026년 1월에는 진주시 행정조직 내에 통합돌봄 전담팀을 신설해 사업 추진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분야별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관 담당자로 구성된 통합지원회의를 상시 운영하는 등, 보다 최적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무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복지법'상 지체·뇌병변 유형의 심한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며, 이 외에도 통합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제도 시행 초기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급성기 질환 의료기관 퇴원환자, 노인맞춤돌봄 중점관리군, 장기요양 판정 대기자 또는 등급 외자, 고령 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기존 구축된 빅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연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지원 절차는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신청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협력해 종합판정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관련 기관 실무진으로 구성된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대상자 중심의 개인별 통합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통합돌봄은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라기보다, 그동안 흩어져 운영되던 각종 돌봄 제도를 지자체 주도로 통합해 개별 대상자의 욕구에 맞춰 보다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대상자 중심의 제도 개편”이라며,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시는 사업 초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풍부한 의료·요양 인프라를 최적으로 활용하고,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