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광주취재본부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안형주 의원)에서 발의한 ‘서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가 이번 제311회 임시회 중 상임위 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는 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회의 1호 발의 안건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한 쓰레기 담으며 걷기를 활성화하여 구민참여형 환경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쓰담걷기는 이삭을 줍다는 스웨덴어(Plocka upp)와 영어(Jogging)에서 착안한 말로 산책이나 걷기운동을 하면서 주변의 쓰레기를 담는 것을 뜻하는 플로깅을 우리말로 바꾼 것이다.
조례는 크게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의 명시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기후특위 위원장 안형주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시민참여형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며 “이후에도 2045 탄소중립 광주 서구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 및 정책발굴과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 정책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제9대 서구의회에서 처음으로 구성된 기후특위는 이미 2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향후 운영방안과 조례에 대한 논의를 한 바 있다.
또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 및 시민체감형 정책과 일상생활 속 실천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