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광주취재본부 | 광주 북구의회 정상용 의원(비례대표)이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책 마련을 위해 추진한'광주광역시 북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8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고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정 의원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매년 지속되는 폭염 피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폭염 피해 예방에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특히 안개분사장치, 자동살수시스템 등의 폭염저감시설의 설치와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방문 건강 관리 활동, 선풍기 등 냉방물품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선제적인 폭염 피해의 예방과 대응을 도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폭염 피해 예방 및 폭염대응 수립시행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폭염저감시설 설치 ▲폭염취약계층 지원 ▲무더위쉼터 운영지원 ▲폭염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이다.
정상용 의원은 “해마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구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했다.”며 “다가올 한여름 폭염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펼쳐 구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