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광주취재본부 | 광주 북구의회 황예원 의원(운암1·2·3동, 동림동)이 발의한'광주광역시 북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이 제286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광주광역시 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와 '광주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이원화된 지원 체계를 통폐합·재정비함으로써 관련 지원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실제 필요한 지원 사업을 명시하여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도적 지원 체계를 재정비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북구청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인권 보호 및 안정적 정착 지원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및 자녀의 양육·교육 지원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내용이 담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이 구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황예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정이 소외받지 않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