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광주취재본부 | 광주 서구의회 제311회 임시회에서 김형미 의원이 발의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가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은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됐으며,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지원절차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는 1회에 한해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가능하게 됐다.
대상포진은 수두 바이러스가 몸 안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기능이 떨어졌을 때 수포성 발진과 심각한 통증, 감각 이상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질병으로 특히 고령층에서 발병률이 높고 65세 이상의 발병률은 8~10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형미 의원은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과 치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서구민으로서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이번 조례가 작게나마 그 시작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