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광주취재본부 | 광주 서구의회 제311회 임시회에서 오광록 의원이 발의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은 ▲문서 배포 시 전자문서도 사용 가능함을 명시 ▲ 5분발언에 대한 처리계획 및 결과보고 명시 ▲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의 50% 이상을 예결위에서 증액 시 소관상임위원회 동의를 얻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회의규칙 개정으로 의원들의 5분발언 등에 따른 처리·결과보고 등 집행부의 책임과, 예산안 심의에 관한 상임위의 역할을 강화하게 됐다.
또한 문서 배부에 있어 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써 자원의 절약 및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오광록 의원은 “이번 회의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의원들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이 가능하게 됐으며, 상임위원회 예산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오광록 의원은 지난 310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의회의 5분발언·구정질문에 대한 서구청의 처리계획 및 결과가 관리되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