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광주취재본부 |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박희율 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3)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하천공사 이력관리 조례'가 11일 제31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 조례는 광주시 관내 하천을 효율적, 친환경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하여 하천공사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장의 하천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계획 수립 책무, 하천공사 이력관리 체계 구축, 이력관리 대상 및 범위, 이력관리 주요 내용 등이다.
특히, 시장은 공적 자원으로서의 하천을 친환경적이고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이용ㆍ관리하도록 했으며 하천공사의 이력을 철저히 관리하고 준공사업 내역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하천공사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하천은 시민들의 여가 시간 확대로 지역주민의 휴식처이자 자연생태계를 즐기는 친수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가뭄과 홍수 등 물 관련 재해가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를 통해 하천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 그리고 보전에 대한 적정성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