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광주취재본부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양동, 양3동, 농성1동, 농성2동, 화정1동, 화정2동)이 지난 10일'광주광역시 서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 구청장의 책무 ▲ 절수절비 설치대상 명시 ▲ 물절약을 위한 지원사항 ▲ 이행책임 및 검사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됐다.
전 의원은 “광주의 물 부족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닌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사안으로, 물 절약에 대한 절수설비 등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물 사용량을 30~40% 정도 줄일 수만 있다면 유수율 제고와 병행하여 광주의 물 부족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절수설비 등의 설치가 확대되고,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통해 서구가 물 부족 문제 해소에 선도적으로 기여하는 초석을 마련했다”라며, “관내 많은 건물에 절수설비가 설치되도록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