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광주취재본부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이 지난 10일'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여 지역사회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 등록스포츠클럽에서 실시하는 체육활동(경기, 강습 등 포함) 시설 우선 사용권 ▲ 등록스포츠클럽의 사용료 감면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있다.
안 의원은 “2022년 6월 16일 '스포츠클럽법'의 시행으로 스포츠클럽이 ‘지정스포츠클럽’과 ‘등록스포츠클럽’으로 나뉘는데, 현행 조례는 등록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여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또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등록스포츠클럽의 시설 우선 사용권 및 시설이용료를 최대 80% 감면하여 등록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라며,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관내 체육발전에 이바지하는 마음으로 이번 조례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서구에는 지정스포츠클럽 3개와 회원 524명, 등록스포츠클럽 8개와 회원 260명이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