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광주취재본부 | 광주 서구의회에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김수영 의원(서구 가,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가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국회에서는 최근 들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오는 7월 18일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는 법률 시행 이전에 서구에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대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강구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해 교육·의료·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과 단체·전문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한다. 또한 피해자의 비밀을 엄수하며,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수영 의원은 “법조계에서도 스토킹의 범위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만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다는 방증이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스토킹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스토킹 범죄를 줄이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으로 안전한 서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