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광주취재본부 | 광주 북구의회 김영순 의원(풍향·문화·두암1·2·3·석곡동)이 제286회 임시회에서'광주광역시 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재성 의원(건국·양산·신용동)과 공동 발의하고 효율적인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북구에서 전국 두 번째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한 이후 대다수 지자체에서 비슷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에 따라, 타 지자체의 입법사례를 검토하여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무장애 도시 조성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정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명문화 ▲위원회 위원장 직위 격상 등 위상 제고 ▲무장애 도시 조성 지원 사업 등이 있다.
김영순 의원은 “조례 개정을 계기로 무장애도시 조성 위원회의 위상 제고와 역할 강화가 기대된다”며 “실효성 있는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은 물론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장애로 인한 경계나 차별이 없는 무장애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