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광주취재본부 | 광주 북구의회 주순일 의원(운암1·2·3동, 동림동)이 북구민들의 생활체육시설 이용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86회 임시회에서 발의했다.
주 의원은 개정안에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체육시설 대관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사용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전가하는 불공정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했다.
더불어 기존에는 단체(20인 이상) 할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던 일부 생활체육시설에도 30% 할인 규정을 확대 적용하여 생활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와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도모했다.
이 외에 개정 조례안에는 ▲체육관 프로그램 월권 기준 변경(주 3회 → 1회 2시간) ▲반다비 체육센터 체육관 프로그램 이용료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주순일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구민들의 생활체육시설 접근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사용자들의 이용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경제복지위원회 심사와 제4차 본희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