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광주취재본부 | 광주 광산구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을 맞아 5월 한 달간 광산세무서와 함께 ‘원스톱’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창구는 광산구청 2층 세무2과에 마련된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대상자(과세표준, 납부세액, 납부방법 등을 모두 채운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 외 납세자를 대상으로 자기작성 창구도 운영한다.
‘홈택스-위택스’ 연계 접속을 통한 원스톱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지방세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는 방식이다.
한편, 광산구는 올해 수출기업과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중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경우에 대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이 외에도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기한연장 신청 시 적극 검토해 연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