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광주취재본부 | 광주 북구청이 예산편성 사전이행제도를 준수하지 않고 추경안에 반영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신정훈의원(더불어민주당, 오치·문흥·우산)은 지난 7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중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이 지방재정투자 심사에 통과해 예산 반영한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체육관광과 소관 ‘무등경기장 주변 편의시설 확충’사업이 2022년 9월에 작성·제출하는'2023~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전 투자심사를 받았으며, 투자심사 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필요’라는 조건부 적정 결과에도, 조건 이행 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한 점을 질타했다.
북구청의 “투자심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의뢰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는 답변에 대해 신 의원은 “해당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정했다.
신 의원은 “무등경기장 및 기아챔피언스 필드로 인한 소음, 교통체증, 주차문제 등 인근 주민들이 받는 고통에 대해 공감하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예산편성 사전절차 미이행, 성립전 예산의 부적정 편성 등은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평가하는 사항이기에 향후 예산 승인 및 투자심사 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