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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박문옥 전남도의원, 도로로 내몰리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안전 이용 환경 조성한다

안전스티커·야간 조명식 안전표지물 부착,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 안전 조례' 발의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이 이용하는 전동스쿠터, 정확한 명칭은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최근 보행보조용 의자차 사용자가 늘면서 안전스티커나 야간 조명식 안전표지물 부착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이 4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자가 늘면서 이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됐다.


전국 보행보조용 의자차 구매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건수는 ‘18년부터 ’22년까지 3만3317건으로, 전남에서는 약 6천~1만여 대의 이용자가 사용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지체장애와 뇌병변, 심장장애 등을 가진 등록장애인과 피부양자의 보행보조용 의자차 구입비 90%를 지원한다.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자가 늘면서 교통사고 피해도 늘고 있는데 전남의 경우 ‘21~’22년 중반기까지 보행보조용 의자차 교통사고 발생은 86건으로 이 중 사망 9명, 중상 27명으로 교통사고 10명 중 1명은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문옥 의원은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도로교통법 상 차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보도를 이용해야 하지만 실제 보도에서 이용이 어려워 도로로 달리는 경우가 많다.”며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보도와 도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례안에서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또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해 안전교육 및 훈련, 홍보 사업을 추진하고 반사스티커 또는 야간 조명식 안전표지물 등을 제작해서 배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도민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박문옥 의원은 지난 2022년 도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보행보조용 의자차 문제를 지적하고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한데, 이어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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