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 (금)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대통령실/국회/정부

광주광역시의회 박희율 의원, 경력단절여성 지원조례 개정발의

- 여성의 경제 활동이 확대되기를

 

코리아타임뉴스 광주취재본부 | 광주광역시 여성의 경력단절 및 예방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가 개정됐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315회 임시회에서 박희율(더불어민주당, 남구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경력단절여성법’이 ‘여성경제활동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여성 경제활동 정책 방향을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뿐 아니라 재직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로 확대하는 것이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7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인 2019년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만 25~54세 여성 중 결혼, 임신·출산, 양육, 가족 돌봄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3명 중 1명(35.0%)이었고, 경력단절을 처음 경험하는 나이는 평균 28.4세였다.


그리고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 35.0%가 다시 일자리를 얻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7.8년이었다. 지난 2016년의 조사에 비해 경력단절 이후 상용근로자는 28.4%p(83.4%→55.0%) 줄고 임시근로자(7.8%→14.6%)나 고용원 없이 일하는 자영업자(4.8%→17.5%) 비율은 늘어, 재취업 여성들의 취업의 질 자체가 불안정하거나, 저임금의 직업을 가질 확률이 높은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할 수 있는 포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박희율 의원은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보면 경력과 단절의 핵심은 일자리에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일자리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315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후 시행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