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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오광록 의원,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통해 프로그램 지원 확대”

 

코리아타임뉴스 광주취재본부 | 광주 서구의회 제31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오광록 의원이 발의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이 가결됐다.


개정안은 인구수 감소율을 반영,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지원기준을 하향 조정해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 도모, 주민자치 기능 강화로 지역공동체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각 동(洞)별 인구수를 기준으로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항을 개정하여 인구 감소율 6%를 반영, 프로그램 지원기준을 하향 조정해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화정3동, 화정2․4동, 금호1동, 치평동은 프로그램 수가 1개씩 확대 지원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오광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지원 확대로 주민들의 자치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 점차 일상을 회복하고 있는 시점에 주민들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꽃 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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