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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김미경 전남도의원, 조례 속 장애 차별적 표현 용어 정비나서

위원의 해촉 사유 중 ‘심신장애’를 순화된 표현으로 개정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전남도의회 제36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김미경 의원(정의당ㆍ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의에 통과됐다.


개정 조례안은 전라남도의 자치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의 해촉 사유 중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자칫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저해하고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고정 관념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차별적 용어로 이를 개정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위원의 해촉 사유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신체 또는 정신적 질환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수정했고, 부칙으로 전라남도 조례 32개에서 같은 이유로 위원의 해촉 사유를 사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개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우리사회는 여전히 장애 차별적 표현들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비하하거나 일부러 사용하기 보단 습관적으로 가볍게 쓰는 경우가 많다”며 “장애인식의 변화는 올바른 표현에서 시작되며 장애 그 자체를 하나의 결함으로 보는 차별적 용어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다”라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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