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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한양임 의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근거 마련

최근 잇따른 스토킹 범죄 사건으로 국민적 충격

 

코리아타임뉴스 광주취재본부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한양임 의원(건국·양산·신용동)이 발의한'광주광역시 북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이 지난 7일 제284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최근 ‘노원구 세모녀 살인사건’과 ‘신당역 살인사건’ 등 충격적인 스토킹 살인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국민적 충격을 준 바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이처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토킹범죄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사업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2차 피해 방지 등이 있다.


한양임 의원은 “최근 스토킹범죄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2차 피해 및 강력범죄로 이어지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경찰, 의료기관, 피해자 지원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범죄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함으로서 구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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