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기자 | 정선군의회는 10월 20일 제284회 정선군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해 10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9대 정선군의회 첫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예산결산 승인안 2건과『정선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등 조례안 14건, '정선군 일반농산어촌개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강원 남부권 관광개발조합 해산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심의ㆍ의결했다.
또한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활동'과 '2022년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을 통해 정선군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에 대해 점검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관심사를 전달했으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여 감사 일정을 제285회 정선군의회(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확정했다.
특히 이날, 정선군의회는 '사북항쟁특별법'제정 촉구 결의문 채택을 통해 1980년 사북항쟁 관련자에 대한 진상 규명과 피해 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영기 의장은 “이번 회기 중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활동과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 등을 통해 민생과 직결된 현안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 만큼,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행정을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