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기자 | 강화군, 옹진군, 가평군, 연천군은 지정학적인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수도권으로 지정되어 학교, 공공청사 등의 인구 유입시설 유치와 택지, 공업용지 등의 개발 행위에 제한을받아 낙후된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결국 행정안전부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기까지 이르렀다.
우리 4개 군은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 배치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명목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으로 지정되어 오히려 비수도권 광역시 군지역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고, 재정자립도 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은커녕 각종 개발 행위에 제한받아 자체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에 당면해 있다.
이에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선해 줄 것을 끊임없이 호소해 왔지만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은 이뤄지지 않아, 지역민들이 느끼는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4개 군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국가 안보의 최일선에서 타자치단체의 방패 역할을 수행하면서 희생해 온 지역이기도 하다.
우리 4개 군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인구집중시설의 유치와 개발 행위 제한이 사라지게 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낙후되어있는 지역 경제와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수도권에 과밀한 인구 및 산업의 적정 배치를 유도하여 국가 전반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법 제정 취지의 근간을 흐트러뜨려서는 안 되겠지만 인구와 산업의 밀집과는 무관하면서 중첩규제로 인해 낙후된 지역의 현실을 외면한 채 일률적인 기준으로 수도권으로 관리하는 것은 역차별과도 같다.
이에 강화군, 옹진군, 가평군, 연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지정으로 인해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인구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는 현실을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국가 안보와 수도권 식수원 확보를 위해 희생해 온 인천광역시 옹진·강화군과 경기도 가평·연천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라.
1. 낙후된 지역의 현실을 외면한 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수도권 정책을 즉각 시정하라.
1. 강화·옹진·가평·연천군을 지역소멸의 위기에서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