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기자 |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의 복당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여야가 검수완박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합의한 지 단 하루만이다.
민형배 의원 탈당이 검수완박 강행처리를 위한 위장탈당 꼼수였다는 사실을 자인한 셈이다.
복당조차 꼼수다. 민주당 당규에 의하면 탈당한 자는 탈당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만 복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직 당무위원회 의결이 있을 때만 예외가 적용된다. 벌써부터 복당을 운운하는 것 자체로, 법을 넘어 당규까지 마음대로 휘두르는 '법꾸라지' 본능의 과시인 것이다.
민주당은 공당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규율조차 패대기치고 있다. 파렴치한 꼼수를 계속할 수록, 민주당이 감추려는 부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만 커질 뿐이다.
꼼수로 법의 심판을 피해간들 준엄한 국민의 심판까지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