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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국민의힘, MBC ‘美 본토 공격’ 오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신청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국민의힘은 4. 19. MBC의 '美 본토 공격' 오보 관련 공영방송의 잦은 오보에 경종을 울리고, 재발방지책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아래와 같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을 했음을 알렸다. 

 

참고로 MBC는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탈북작가 장진성씨를 성폭행범으로 몰았다가 3월14일 대법원으로부터 방송 전체분량 삭제와 손해배상 5천만 원 판결을 받았으며, 해당 방송에 대해서도 적절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24.4.22.(월) 방송심의 신청 내용 MBC-TV <12 MBC 뉴스> 인터넷판 (‘24.4.19. 12:00)

 

코스피, 이스라엘 미국 본토 공격에 2% 넘게 하락 리포트에서 “(앵커)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에 더해 이스라엘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공격했다는 소식에 하락폭을 키우고 있습니다”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른 대형 오보이며, 이후 논란이 일자 MBC는 인터넷상의 기사만 수정했을 뿐, 시청자들에 대한 사과는커녕 정정보도도 하지 않았음.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 제17조(오보정정) 위반, 위 내용은 방송이 아닌 인터넷 뉴스로 보도됐으나, 방송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하여 방송심의 신청함.

 

방송법 시행령, 제21조(방송과 유사한 정보의 심의) ①법 제3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라 함은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편성계획에 따라 유통시키는 정보를 말한다. ②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1항에서 규정한 정보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그 정보의 제공자에 대하여 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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