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서울 용산구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나섰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주택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지원한다. 특히 용산구는 기부 방식을 활용해 관내 지하주택 소유자와 세입자가 별도의 본인부담금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지하주택 소유자와 세입자는 본인 부담금 없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장 대상은 호우,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피해다. 단독주택 50㎡ 기준으로 침수 피해 발생할 경우 소유자는 최대 800만 원, 세입자는 최대 6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이 완전히 파손된 경우에는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보험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재가입 특약을 통해 지속적인 보장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건물 소유자만 가입할 경우 세입자는 보상 대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