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경남취재본부 | 창원특례시는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와 파생상품 과세 강화에 따른 지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긴급 대응 전략을 마련해 21일 발표했다.
지난 8월 7일(현지시간) 발효된 한·미 상호관세 협상 타결로 양국 간 상호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되었으나,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에 대한 50% 고율 관세는 그대로 유지되며 수출기업들의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 정부는 지난 8월 18일(현지시간) 기계·전기전자 등 중간재 중심의 파생상품 407개 품목을 신규 과세 대상으로 지정하고, 함량 기준에 따른 복합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들은 통관 절차와 원산지 증명 등 복잡한 행정 부담과 수출 채산성 악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게 됐다.
특히 창원은 기계·금속가공(48.1%)과 자동차·부품 산업(8.6%)이 밀집된 산업 구조를 바탕으로, 전국 평균의 두 배에 달하는 對美수출 의존도(32.7%)를 기록하고 있어 관세 부과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창원의 주요 수출 품목인 기계,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