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의료보건팀 | 보건복지부는 3월 17일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보건국장,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 39명과 함께 제1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보건복지부, 17개 시‧도,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필수의료 현안을 직접 논의하는 공식 협의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역필수의료법」 공포(2026년 3월 10일) 이후 법 시행(2027년 3월 11일)까지 지역필수의료 사업 기획, 하위법령 제정,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구성 등 준비해야 할 과제가 집중되어 있어, 중앙-지방 간 조율체계를 조기에 가동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오늘 회의에서는 협의체 구성‧운영 및 법정 운영체계 전환 방향, 지역‧필수의료 투자방향, 시‧도별 현장 진단 등이 논의됐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전체 협의체를 월 1회 운영하고, 권역 단위 세부 조율을 위한 5극‧3특 권역별 협의체도 별도로 구성‧운영한다.
이를 위해, 시‧도 임시 필수의료위원회와 5극‧3특 권역별 협의체를 3월 내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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