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성주군은 10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25년 제2차 지방세 ·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실시한다.
위 기간 동안 체납고지서를 일제 발송할 예정이며, 고액·상습체납자는 조세 형평을 위해 재산조회 후 재산(부동산, 차량, 예금, 가상자산 등) 압류 및 공매 의뢰, 명단공개, 체납정보 제공,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로 적극 대응할 것이다.
또한 무재산, 행방불명, 선순위 채권 과다 등 체납액 징수 충당이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하게 정리보류를 실시할 것이며, 장기 압류재산 중 징수가 불가능한 압류 물건(공탁금, 예금 등)은 심의를 거쳐 압류 해제할 것이다.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하여 주·야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하고 더불어 대포차를 포함한 고질체납 차량의 경우 지체없이 견인 조치하여 공매처분함으로써 체납액 징수 충당할 예정이다.
다만, 경제적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 기업·소상공인 등의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유도와 같은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며, 생계형 체납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