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영등포구가 서울시 최초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내 무단주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지난 7.7.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설정해, 일정 요금을 받고 주민에게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현재 영등포구에는 총 4,410면의 주차구역이 운영 중이다.
주택가 편의점이나 약국 등에 짧은 시간 방문할 때 별도의 주차 공간이 없어, 비어있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잠시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무단주차 시 바로 단속돼 요금이 부과됐으나, 올해부터는 단속 10분 전에 예고장을 부착하는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월평균 2,464건 이었던 무단주차 단속 건수는 올해 상반기에는 월평균 1,442건으로 약 41% 감소해 제도 시행의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주택가 주변을 찾는 방문객이 잠시 주차가 가능해졌고, 주민의 부담도 줄어들었다.
이번에 서울시 최초로 도입된 문자알림서비스는 사전예고제를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이다. 기존에는 차량에 예고장이 부착되어도 차주가 확인하지 않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