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원주시는 석유제품 가격 안정과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석유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며, 관내 석유판매업소 121곳을 대상으로 석유제품 판매가격 변동 상황과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가짜 석유 판매 여부 △정량 판매 여부 △거래상황기록부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한국석유관리원 강원본부가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원주시청 정문에서 이동 분석 차량을 운영하며, 관내 석유판매업소 6곳을 대상으로 시료 채취 및 분석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총 2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적발 내용은 △수급·거래상황 보고자료 허위 보고 △영업 범위 및 영업 방법 위반으로,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업소에는 경고 또는 1개월의 사업 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사업 정지를 갈음할 경우 과징금 1,500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석유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관리를 통해 고유가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