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기 전에 불법스팸 방지역량을 먼저 갖추도록 하는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방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을 위한 하위 법규를 마련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방미통위가 인증하는 제도로, 그간 방미통위가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구체화한 것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대량문자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5개 분야(서류 적정성, 이용자관리의 적정성 등), 16개 항목(이용약관, 부정사용 차단, 금칙어 차단체계 등)의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불법행위(마약, 도박, 불법투자 유도, 불법대출 등)를 위한 스팸을 발송하면 그 인증이 취소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도 취소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이번 제도에는 전송자격을 인증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