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속초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2월 26일부터 진실규명 신청을 받는다.
이와 함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도 재개되는 등 전국적으로 진실규명 신청·접수 등 과거사 정리 업무가 본격 추진된다.
진실규명 제도는 항일 독립운동과 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로 인한 인권유린, 폭력·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바탕으로 국민 통합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해당 제도는 과거사 정리 관련 법률안이 병합 심사를 거쳐 국회 의결로 마련됐다.
신청 기간은 2026년 2월 26일부터 2028년 2월 25일까지로 2년간 운영되며, 위원회 의결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신청은 신청서를 작성해 속초시청 자치행정과 또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진실화해위원회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희생자와 피해자, 그 유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민법에 따른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배우자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