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대전취재본부 | 대전 동구는 다가구주택과 원룸 등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건축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소 사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1동, 2층, 201호’와 같은 동‧층‧호 정보를 의미하며, 아파트를 제외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원룸 등에 적용된다.
상세주소가 등록되지 않은 건축물의 경우 우편물 분실, 택배 오배송, 긴급 상황 발생 시 특정 호수 확인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생활 불편은 물론,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특히, 최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등 임차인의 권리 보호 중요성이 커지면서, 상세주소 부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구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오는 2027년까지 관내 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집중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이미 올해 상반기 150개 다가구 건축물에 대한 상세주소 부여를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는 공부조사와 병행한 현장 기초조사를 실시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