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파주시차량등록사업소는 세외수입 체납차량에 대해 3월부터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체납차량에 대한 부과 건수는 5,8463건이며, 체납금액은 15억 7천8백만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성실 납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월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별도의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해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등 자동차 관련 각종 과태료 체납 차량이다. 특히 체납액 합계가 30만 원 이상이고,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과태료는 의견 제출기한 내에 사전 납부할 경우 20%의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최초 3%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어 기한 내 납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징수과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해 가상계좌나 고지서를 받아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