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김영환 지사는 4월 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 시·도특별법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충북만이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3월 1일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3월 31일에는 강원·전북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부산·제주 특별법도 조만간 통과될 전망이다.
김영환 지사는 대한민국이 '지방 주도 성장'으로 나아가고, 각 지역의 여건·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타 시·도 특별법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충북은 대전·충남 등 인접 광역시와의 행정통합 논의에서도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있으며, 특별자치도 지위조차 얻지 못한 채 '국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홀로 남겨진 상황이다.
충북은 지난 40여 년간 수도권과 충청권에 식수·산업·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왔음에도,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등의 중첩 규제로 지역 발전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 왔다. 또한 국가 안보 자산인F-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