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경남취재본부 | 창원특례시는 주택(단독주택, 아파트), 건축물(상가, 공장 등), 선박에 대해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49만 6,617건에 1,169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보다 20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 원인은 신축 아파트 준공에 따른 부과 건수 및 금액의 증가로 분석된다.
7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1/2),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1/2),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단,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작년 도입된 과세표준상한제가 적용되어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한 주택은 과세표준상한을 적용받게 되고,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 연장으로 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60%가 아닌 43%~45%로 유지되어 세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볼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모바일,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