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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남대, 관광 활성화 총력! 가족친화형 제도 강화 등 조례 개정

아동 및 보호자 1인, 사회기부 모범도민 입장료 면제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청남대관리사업소는 가족친화형 제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이옥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지난 4월 30일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충북도의회에서 통과됐으며, 조례규칙심의회 등 내부 절차 진행 후 오는 5월 1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입장료 면제 및 할인 대상 확대 ▲마이스 기능강화 ▲주차요금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만 6세이하 아동에만 적용하던 무료입장을 만 7세이하 아동 및 보호자 1인으로 확대해 가족친화제도를 강화하고, 사회 기부문화 확산에 노력하는 충청북도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에 대해서도 무료입장을 적용한다.

 

또한 청남대 내 시설사용 신청자를 할인대상으로 신설해 2천원을 할인하고, 관광협약을 체결한 기관 단체 및 사업체에 대해서는 기존 1천원에서 2천원으로 할인폭을 확대했다.

 

지난해 7월 청남대가 한국을 대표하는 특색있는 마이스(MICE) 시설인 코리아 유니크베뉴로 선정됨에 따라 대통령기념관 제1영빈관, 대통령기념관(별관) 기획전시실, 세미나실, 회의실, 강당 등의 대관시설 사용료를 타기관 마이스 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한다.

 

이외에도 성수기 기간 중 주차요금 납부로 인한 입장지연 등 관람객 불편 해소를 위해 주차요금을 폐지했으며, 성수기 기간 중 대체공휴일과 중복되는 월요일은 정상 개관하여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휴관일로 지정해 직원 휴무일을 보장한다.

 

충청북도의회 이옥규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가족친화제도를 확대하고, 시설대관 사용료와 반환기준 등 청남대 마이스 활성화를 위한 기준을 마련한 것 ”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청남대관리사업소 김종기 소장은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올해 청남대 관람객 100만 명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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