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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 大統領 노조법, 방송3법 거부권 행사, "더 이상 국회 협력 요구하지 마시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또다시 민생 입법을 막아섰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 되었다. 

 

거부권은 입법 절차에 문제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쓰라는 것이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대통령은 ‘소귀에 경 읽기’처럼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행정-입법-사법 위에 군림하는 절대군주라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정부여당은 이러고서 거대야당의 횡포 운운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처리한 법안을 대통령이 계속해서 물거품을 만드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은 민생법안이다. 

 

노조법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는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세계노동권지수에서 10년째 최하위 등급을 받으며 중국, 캄보디아, 인도, 필리핀과 함께 ‘노동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나라’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또한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보다 중립적으로 구성하도록 해서 정권을 떠나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려는 입법이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노조 탄압, 방송 장악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불통과 독주의 의지를 더욱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거부권을 남발하며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려는 대통령은 국회와 협력하기를 거부한 것이다. 이제 국회는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불통과 독주에 비타협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부여된 권한을 모두 동원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방송의 공정성을 지켜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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