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노후 계획도시 정비 지원 특별법이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발의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본 특별법을 정부의 국정 과제로 선정하였다.
그럼에도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긴 시간 계류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본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법 처리를 강조한 이후, 미온적이었던 민주당도 법 제정에 협조를 공식화함으로써 계류되던 법안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택지 조성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의 지역들이 ‘노후계획도시’로 지정되며, 안전진단 및 리모델링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받게된다.
경기도 1기 신도시 다섯 곳뿐 아니라 인천 연수, 서울 상계·중계, 부산 해운대 등 전국 51개 지역도 수혜지역이 될 전망이다.
주거에 불편을 겪고 있는 많은 시민의 간절한 기다림에 비해 긴 시간이 소요된 만큼 더욱 환영할 일이다.
현재 국토부는 특별법 통과 시기와 관계없이 내년을 목표로 1기 신도시 정비와 관련된 마스터플랜을 준비하고 있다.
여당과 정부의 입법 추진에 민주당이 협치를 공식화한 만큼 논의 시간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은 본 특별법을 연내 통과시키기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 입법을 통해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시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직도 계류되고 있는 민생 관련 법안이 많이 있다. 윤 대통령은 지역상권법, 공정채용법 등 특히, 민생과 관련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하고 있다.
당정이 하나 되어 민생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국민의힘이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며, 오직 민생을 위해 뛰겠다.
국민의힘은 "민생에 여야가 없다. 앞으로도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