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부산취재본부 | 부산 남구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 편의 제공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남구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형 CCTV(60대)와 주차단속 요원에 의한 단속을 못골골목시장 등 7개 전통시장 주변은 오는 9. 27.부터 10. 3.까지 7일간, 전통시장을 제외한 남구 전역은 9.28.부터 10.3.까지 6일간 한시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다만, 이중 주차 등 장시간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는 경우 및 안전신문고로 신고 된 소방 시설지점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 정류소 10m, 횡단보도·보도,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는 단속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