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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강원도의회 강정호 의원, “도시숲 조성·관리 수립 미시행 도내 7개 시ㆍ군에 달해”

21년 도시숲 등의 체계적인 조성과 생태적 관리를 위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기자 | 강원도의회에서 도민의 보건, 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폭염완화 등 생활환경에 개선하며, 특히 국가 의제인 ‘2050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인 도시숲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각 시ㆍ군은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변경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강정호 의원(속초1)이 제314회 정례회 회의에서 산림환경국에 요청하여 도내 18개 시군 운영 현황을 살펴본바, 춘천과 강릉ㆍ평창을 제외한 15개 시·군은 운영 횟수가 10회 미만이었으며, 위원회 운영을 시행하지 않은 곳 또한 7개·시군에 달했다.


강정호 의원은 국가 의제인 “‘2050 탄소중립’에 맞추어 우리 道가 시·군의 도시숲 조성사업에 총괄을 맡아 관리·지원해야 함”을 언급하며, 한국판 뉴딜사업의 하나로 산림청이 추진하는'산림청 도시숲'사업에 춘천, 강릉, 원주 등 도시들의 신청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충북 괴산의 사례를 참고하여 소규모 시ㆍ군에서도 조성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군의 심의회 활성화를 조성하고, 더불어 도시숲 조성사업의 현장심사 및 사업추진의 점검 등 시군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강원도가 ‘2050 탄소중립’정책에 선도자가 될 수 있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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