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

  • 등록 2025.05.26 14: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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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뉴스 기동취재팀 | 이천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2025년 6월 1일부터는 거짓신고, 지연신고 등 법률 위반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제도 안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신고 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제 포함)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단,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금의 일부가 계약서 작성일보다 먼저 지급된 경우에는 계약금 지급일이 계약일로 간주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거래당사자(임대인 및 임차인)가 대상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도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공공주택특별법'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해당 법률에 따른 임대차 계약 신고를 이미 이행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임대차 신고는 의제 처리되어 별도의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물건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대차 신고를 완료하더라도 '공공주택특별법'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 신고는 완료되지 않아 과태료 대상에 해당됨을 유의해야 한다.

 

이천시 관계자는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기동취재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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