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농업기계 현장실무교육 시행, 임대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 등록 2024.08.20 17:30:12
크게보기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군위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8월 19일 임대 농업기계 사용자 89명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안전교육장에서 트랙터 및 농용굴삭기 현장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총 2회에 걸쳐 실시하는 이번 안전교육은 농기계로 인한 사고 사례 위주로 한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트랙터 및 농용굴삭기 조작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2024년 농기계 임대료와 택배서비스, 농작업 대행과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 개소에 따른 운영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최근 농촌사회의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으로 농업기계 사용이 늘고 있고,

농업기계는 면허가 필요 없이 누구나 사용이 가능 하지만, 각종 안전사고에

취약한 실정이다.

 

그래서, 농업기계 현장실무교육은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고장률 감축을 위해 반드시 농업기계현장실무교육 이수하여야 한다.

 

농업기계 현장실무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군위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전화: 054-380-7055)로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김시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기계 안전사고는 사망률이 높은 편으로 안전의식과 관련한 교육 이수가 꼭 필요하며, 앞으로 사고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기계 안전의식 등 관련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경수 기자 ktn@koreatimenews.com
Copyright @코리아타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법인명 : 코리아타임뉴스 | 회장 : 윤광희
제호 : 코리아타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6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편집인 : 임정자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코리아타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코리아타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koreatim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