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3만원 주택' 올해 소득기준 완화로 대상 확대

  • 등록 2026.03.10 16: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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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가구에 9억 7,000만 원 지원…신혼부부·출산 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저출생과 청년 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에도‘3만원 주택’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보다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만원 주택’은 공공임대주택 거주 신혼부부·출산 가구의 임대료를 제주도가 대신 부담하는 사업이다.

 

입주자는 매달 3만 원만 내면 된다. 분양전환형을 제외한 도내 모든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거비 부담을 덜어 자녀 출산과 양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311가구에 2억 1,700만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350가구에 9억 7,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모집에서 선정되면 3월부터 최대 10개월치 임대료를 분기별로 지원받는다.

 

지원 조건은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혼인 또는 자녀 출산 기간이 7년 이내이며,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부부 200% 이하)다.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으로 소득을 확인하며, 다자녀 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국토부 등 타 기관 및 지자체의 주거비 지원 유사 급여(주거급여, 청년월세, 둘째자녀 주거임차비,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를 받고 있거나,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 보유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에서 ‘제주 3만원 주택'을 검색하면 된다.

 

공고는 오는 16일, 접수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도정뉴스'도정소식'입법·고시·공고)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제주120만덕콜센터, 제주도 주택토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소득기준 완화로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혼부부 등이 제주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경수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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