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이렇게 이용하세요!

  • 등록 2026.03.06 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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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영업자용]

 

2026년 3월 1일 본격 시행!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 영업자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운영됩니다.

 

(방문 전)

· 출입구 '반려동물 동반 가능' 안내문을 확인해 주세요.

· 예방접종 완료 반려동물(개, 고양이 한정)만 동반 가능해요.

 

(식사 때)

· 매장 안에서 전용의자·케이지·목줄을 사용해주세요.

· 조리 공간은 출입이 제한돼요.

· 다른 손님을 배려해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

 

(위생은 기본 매너)

· 반려동물 식기구분, 음식은 덮개 사용을 꼭 해주세요.

· 배변물은 전용 용기에 처리해 주세요.

 

[소비자용]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 반려인도 준비사항이 있어요!

 

① 예방접종은 기본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출입 시 예방접종 증명서 또는 사진 등 증빙자료를 보여주세요!

 

②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안내문 확인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안내문을 확인 후 이용하세요!

 

③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에 있는 동안 반려동물은 이동하면 안돼요!

반려동물 간 또는 사람 간 안전을 위해 음식점 안에서 케이지 또는 목줄 고정장치 등을 이용해 반려동물 등의 이동을 금지해야 해요!

윤광희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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