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 변경 시행 안내

  • 등록 2026.01.05 13: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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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Q1.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은 언제부터 변경되나요?

- 2026년 5월 3일부터 변경됩니다.

 

Q2.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 1회 1개월 이내, 출국 후에는 2회까지 기간연장허가 가능합니다.

* 통틀어 2년은 변경 없음

 

Q3. 변경 전까지는 종전 기준으로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한가요?

- 2026년 5월 2일까지는 종전대로 1회 6개월 이내, 기간연장 횟수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2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통틀어 2년

 

Q4.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은 왜 변경하나요?

- 단기국외여행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함으로써 국외여행허가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 유의 사항

단기국외여행은 허가시작일 기준 90일 이내 범위에서 신청 가능

윤광희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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