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타이어 교체할 때, 이제 '소음 등급' 확인하세요!

  • 등록 2025.12.31 18: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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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승용차 교체용 타이어에도 '타이어 소음도 신고·등급표시제' 시행

- 2026년 1월 1일부터 교체용 타이어 소음 등급 확인하세요!

 

■ 타이어 소음도 신고·등급표시제란?

타이어 제작·수입사가 소음 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신고하고, 소음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제도

→ 이미 신규 제작 차에는 시행 중!

이제 운행 중인 승용차 교체용 타이어까지 확대됩니다.

 

■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승용자동차

(신규) 제작차: 2020.1.1 이후 출고

(기존) 제작차: 2024.1.1 이후 출고

운행차: 2026.1.1 이후 교체용

 

- 경·소형 승합·화물차

(신규) 제작차: 2022.1.1 이후 출고

(기존) 제작차: 2026.1.1 이후 출고

운행차: 2028.1.1 이후 교체용

 

- 중·대형 승합·화물차

(신규) 제작차: 2027.1.1 이후 출고

(기존) 제작차: 2028.1.1 이후 출고

운행차: 2029.1.1 이후 교체용

※ 2026년 이전 제작·수입된 승용자동차의 교체용 타이어는 1년간 계도기간 부여

 

■ 소음 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 AA·A, 두 단계

· AA등급 → 소음 허용기준보다 3dB 이상 낮음

※ 타이어 소음 3dB 감소 시, 같은 교통량에서 소음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효과

 

높은 등급의 저소음 타이어는 도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윤광희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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