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경남취재본부 | 거제시)는 거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주간 부정유통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농협은행거제시지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모니터링, 판매·환전 점검, 부정유통 단속반을 운영한다.
특히 상품권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 내역을 추출하여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하며, 현장 점검도 병행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카드깡’) △실제 매출 금액을 초과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허위 가맹점 등록 후 제한업종 운영이나 유령업체를 통한 부정 거래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경중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등의 처분을 하고, 심각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거제사랑상품권을 적극 발행하는 만큼 시민 모두가 상품권의 올바른 사용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거제사랑상품권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