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기동취재팀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를 앞두고, 과세자료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법령에서 규정한 면허·허가·인가 등 행정행위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면허는 1종부터 5종까지로 구분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일산동구는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총 4만 6천여 건의 자료를 대상으로 변동사업자 및 신규·폐업 사업자 정보를 중점 확인하는 등, 정기분 부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과세자료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는 ▲사업자등록 및 면허 현황 점검 ▲변동자료 최신화 ▲과세 누락·중복 여부 분석 ▲부과 시스템 사전 점검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2026년 1월 정기분 부과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정기분 부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정비를 철저히 추진하고 있다”며 “잘못된 부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