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외직구 7개 제품 KC인증 기준 부적합

  • 등록 2025.11.19 12: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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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현재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는 개인 사용 목적임을 고려하여 KC 인증(전파)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인증을 받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 중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29개 제품에 대해 전자파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 검사 대상

목걸이 스피커, 전기드릴, 무선충전기, 전기밥솥, 전기 주전자, 헤어드라이어, 마사지건, 스팀다리미 등

 

■ 부적합 제품 7종

표기: 제품명(모델명) / 판매처

· 헤어 드라이어 (A5) / 태무

· 전기드릴 (TGDrill) / 아마존

· 휴대용 선풍기 (N15) / 알리

· 목걸이형 선풍기 (M5) / 아마존

· 스탠드형 선풍기 / 알리

(BALASHOV FS40-1646)

· CCTV (WiFi Smart Camera) / 알리

· 방송공연용 마이크 (U3) / 태무

 

과기정통부는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적합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고, 국립전파연구원과 소비자24 누리집에 부적합 제품의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앞으로도 해외직구를 통해 위해 물품이 국내로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성 조사 및 모니터링을 지속해나가겠습니다.

윤광희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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